김재동 인천시의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확대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26 09: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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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김재동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인천=문찬식 기자] 앞으로 인천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속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원회(행안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인천시에서는 가구소득 10분위 기준(한국장학재단 산정)으로 가구소득이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 소득 기준을 폐지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현행 1만2천여 명의 수혜 대상이 1만7천여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재동 의원은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 여건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앞으로도 인천이 타 시도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천시 집행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4일에 예정된 인천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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