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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는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3곳을 지정했다. 사진은 기흥구 ‘새천년 골목형상점가’ |
[용인=오왕석 기자] 지역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용인특례시가 지정하는 '골목형상점가'가 총 32곳으로 늘어났다.
용인특례시는 ‘새천년 골목형상점가’, ‘행복풍덕 골목형상점가’, ‘상현 마실로 골목형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제30호 ‘새천년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새천년로 18 일대에 7898㎡ 규모로, 147개 점포가 운영중이다.
제31호 ‘행복풍덕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정평로 34-2 일원에 3263㎡ 면적 78개 점포가 밀집된 상권이다.
제32호 ‘상현 마실로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광교중앙로 311 일원에 1만7376㎡ 규모의 구역내 229개 점포가 자리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이 구역의 점포들은 관련 요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이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지원·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각 상권이 고유한 특색과 경쟁력을 살려 성장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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