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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가 이달 20~21일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동산 사진 /사진제공=안양시 |
시는 9~11월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중인 가운데, 마무리 단계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이달 20~21일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시에 따르면, 체납자는 잔여 체납액을 올해 말까지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는 가택수색 및 강제징수 집행 전까지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등 제도적 지원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납부 회피 정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 회피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바로잡겠다”며 “이번 조치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해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가택수색, 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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