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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회에서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연금수령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회에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가입을 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실정이다. 이로 인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기초연금법」에 의해 기초연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 기초연금은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가? ◈
단독가구 기준과 부부가구 기준이 있는데,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에는 아래표와 같이 1인 지급액의 2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 다만 부부가 별거하여 실질적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단독가구로 인정 받을 수도 있으며, 한쪽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나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받을 수도 있다.
<표1> 기초연금 월수령액 한도

◈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중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인 사람들에게 지급하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표2> 2026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

(1) 소득인정액의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자, 이제부터 나도 해당되는지 알아보자.
첫째, 소득평가액의 산정방법이다.
소득평가액=0.7 x (월 근로소득 - 116만원) + 월 기타소득으로 계산한다.
일용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며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한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이외에 우리가 아는 모든 소득이 포함되는데,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자배당소득, 사적연금소득), 그리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포함되며 무료임차소득(자녀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환산)까지 포함된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건강보험료 산출시 포함되지 않는 사적연금소득도 함께 포함된다는 점이다.
둘째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이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① [{일반재산(공시가격)-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 만원)-부채]×0.04÷12+②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차량)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계산하다. 여기서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가액은 월 단위로 환산, 즉 12로 나누는 과정이 없으니 바로 탈락되는 항목이 된다.
<표3> 공제하는 기본재산액

예를 들어 재산환산액을 계산해보자. A씨는 금년 만 65세로서 부산광역시에서 시세 9억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금융자산 1억 5,000만원으로 홀로 생활하고 있다. 부채는 없다.
A씨의 재산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시세 9억원은 공시가격 6억3,000만원이라고 하자.
{(6억 3,000만원-1억 3,500만원) + (1억5,000만원-2,000만원)} x 0.04÷12=2,083,300원이다.
따라서 A씨는 소득인정액 2,476,000원 아래이므로 기초연금 수령대상자가 된다.
◈ 기초연금의 수령시기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동일하게 매달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받는다.
중요한 특징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즉 7월에 신청하였고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면 8월 25일에는 7월분까지 포함하여 지급되니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기초연금의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 나의 소득인정액 + 349,700원 (단독가구의 경우)-선정기준액 } 차이만큼 감액한다.
다만 감액을 하더라도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부부 2인 수급가구는 1인 기준연금액의 20%(69,940원)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나의 소득인정액이 2,205,000원이라면 기초연금액 349,700원과의 합계금액은 2,554,700원으로, 선정기준액 2,476,000원 대비 78,700원 초과하여 동금액만큼 감액되므로 기초연금액 수령액은 271,000원(=349,700-78,700)이 된다.
◈ 기초연금의 신청시기와 신청장소 ◈
안타깝게도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하지 않으면 영원히 혜택받을 수 없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자격요건이 되면 당장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러 가자.
◈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매년 확인한다 ◈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4월과 11월경 전년도 소득 및 재산변동내역을 반영한다. 확인조사 결과는 4월 25일과 11월 25일 지급분부터 반영되지만, 조사완료가 늦어지는 경우 5월과 12월의 지급분에 반영된다(허위신고나 미신고로 인한 환수 및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은 4월과 11월 지급분에 소급 적용한다).
또한 본인이 직접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등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은 증빙서류 확인 후 익월부터 반영한다.
다음회에는 주택연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소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박사(재무관리 전공)
금융감독원 리스크감독·검사팀장, 딜로이트 컨설팅 상무
저서 : 『시장리스크(FRTB 2019』 2%의 모든 것』(2019.6, 2021,6)
『노후리스크, 돈의 최후통첩』(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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