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중개보수 지원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3-11 10: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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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완화 등 위해 2억 원 미만 주택 매매 등 최대 30만 원 지원

 

▲ 영암군 제공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 주거 정착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2억 원 미만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영암군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영암군에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은 서류를 심사 후 전라남도에 통보하고,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정경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수급자의 주택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많은 가구의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민원소통과 부동산팀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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