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해당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신청은 지역내 모든 농협에서 연중 가능하다.
보장 기종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농약분무차량,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드론을 포함한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우더, 고소작업차 등 총 13종이다.
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농기계 1대 당 1개 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군은 이와 함께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도 당부하고 있다.
주요 수칙은 ▲작업 전후 농기계 점검 ▲보호구ㆍ안전화 착용 ▲드론 비행시 안전거리 확보 ▲경운기 내리막길 조작 유의 및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 점등 ▲콤바인ㆍ베일러 회전체 안전 관리 ▲트랙터 제동장치 점검 및 안전 프레임 유지 ▲교통법규 준수 등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 전 장비를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기계 종합보험도 가입해 안전한 영농활동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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