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vs 재판재개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0-27 11: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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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법’이다. 그런데 ‘공소취소’라고 하면 욕을 먹을까 봐 ‘조작 기소’라는 그럴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임기를 마친 후에도 자신이 재판을 받지 않고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진 모든 특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뿐인 것 같다.


이 대통령이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이른바 ‘공소취소 파’로 불리는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서 한 명을 고르겠다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이미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김승원 의원도 공소취소 파였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도덕적이냐 하는 건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낙마한 김승원 의원이나 이번에 후보 대상에 오른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모든 공소취소 파인 점에 비춰볼 때 중요한 것은 공소취소를 할 사람이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소취소를 외친 여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법 집행의 공정성·중립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는 비판에도 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지금 공소취소를 해서 욕을 먹더라도 나중에 재판을 받아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실제로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소청법 제9조는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총장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검사사무를 총괄하고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 등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사실상 장관이 총장을 통해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오랜 정치 동지인 정성호 전 장관도 국민의 시선 때문에 결국 못 했지만, 박·양 두 의원은 모두 공소취소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을 시켜주면 공소취소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를 만들어 현재 이 대통령 사건 6건을 재조사하는 것도 공소취소가 목적이다.


이미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들 및 문재인 정부 관련 재판들을 비롯한 총 7가지 재판에 대해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다"라며 대대적으로 국정조사를 했지만 ‘조작 기소’라는 게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미래위가 재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이미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등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면서 “검찰권 행사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결론 냈지만, 미래위는 조사단에 추가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그러니까 ‘조작 기소’라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조사에 조사를 거듭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도출한 ‘조작 기소’라는 억지 근거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


장담하는데 공소취소를 주도한 장관은 당연히 나중에 그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피고인을 감옥에 가지 않도록 도운 죄로 자신이 감옥에 가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할 것이란 말이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공소취소’가 아니라 ‘재판을 받으라’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다. 국민의 명령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적처럼 공소취소파 장관을 앉히든 말든 이미 국민의 법정에서 이재명 정권은 퇴출 선고를 받은 셈이다. 이런 민심을 거스르고 힘으로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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