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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황조사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1조(실태조사)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시행한다.
조사를 통해 법률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된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을 방문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전담 조사요원 4명이 2개 조로 관내 469개 시설을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며, 편의시설 미설치 및 미흡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를 통해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동범 행복나눔과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기간 중 조사요원이 시설을 방문했을 때 관리자와 시설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과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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