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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업무처리 중 발생 할 수 있는 폭언과 폭행의 위협을 실제 상황으로 가정해 진행됐으며, 실제 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군은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행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이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비해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을 위한 대응총괄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비상벨, cctv, 녹음전화 등을 설치해 특이민원의 위법행위 대한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증가하는 특이민원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과 군민을 보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특이민원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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