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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청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24개 단지였던 점검 대상을 올해 2배 이상 늘린다.
시는 오는 12월 19일까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 5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으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전문 관리 주체가 없는 곳들이다. 이들 단지는 시설 노후화에 비해 유지·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만,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다.
시는 . 점검에서는 건축물과 부대시설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단지별 맞춤형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유지보수 공사는 시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이상일 시장은 "관리 주체가 없어 다가오는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한 만큼 시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총 39억9000만원을 편성해 공용시설 유지보수와 안전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해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특정 시설 중심에서 공동주택 공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해 노후 단지의 유지관리 여건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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