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유해조류 피해 예방 사업 탄력 받나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7-29 15: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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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의원 발의 ‘제물포구 유해조류 관리·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김종호 제물포구의원 [사진=제물포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제물포구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물포구의회는 김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물포구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심 내 유해조류의 개체 수 증가로 배설물 및 털 날림, 건축물 시설물의 부식 등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실제로 비둘기 등 유해조류가 출몰하는 지역에서는 배설물이 쌓이며 발생하는 악취와 세균 번식으로 인한 위생 문제, 배설물 산성 성분에 따른 건물 외벽·간판·실외기 등의 부식과 훼손, 배설물을 매개로 한 질병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김 의원의 지역구 아파트 단지에서만도 전체 가구의 약 50%가 비둘기 배설물 피해를 막기 위해 자비로 방충망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피해에 대응해 왔고 이에 구 차원의 제도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이번 조례 발의로 이어졌다. 

 

주요 내용은 유해조류 개체 수 조절 및 서식지 관리, 배설물 청소 등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 기피제 등 관련 물품 지원,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유해조류 대응 기동반 운영 및 실태 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종호 의원은 “아파트 단지에서 비둘기로 인해 주민 대다수가 방충망까지 설치하며 피해를 견뎌온 현실을 확인, 조례 제정을 결심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구 차원의 체계적인 유해조류 관리와 피해 예방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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