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조기만 의원, 경찰차 전용 주차구획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6-30 12: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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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만 강서구의원 모습. (사진=강서구의회 조기만 의원 개인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박성호)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기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강서구 내 경찰차(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구에서는 순찰차가 일반 차량과 주차 공간을 공유하면서 출동이 지연되거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긴급 대응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출동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 따라 향후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전용 주차구획 설치 대상지 선정 및 단계적 확대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주차 공간 확보를 넘어,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안전과 치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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