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비상장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매매 대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비상장 주식 중개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비상장 주식 중개인인 A씨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투자자 2명에게 비상장 주식 거래를 주선해주겠다고 속여 매매 대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비상장 주식 거래 업체와의 거래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받은 돈을 실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4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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