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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준희 의원. (사진=임준희 의원 제공) |
해당 조례안은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예방접종 하는 ‘코쿤 예방접종(Cocoon Vaccination)’ 개념을 정책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게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집단 면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일해는 인간에게만 발생되는 감염병으로서, 전염력이 가장 강한 질환 중 하나다. 1945년부터 백일해 백신 사용이 확산됨에 따라 전 세계적 유행은 감소했으나 지난해 누적 감염환자가 3만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유행이 시작된 바 있다. 신생아가 감염될 경우 집중 치료를 받아도 치명률이 4%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가 백일해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나흘 만에 숨진 사건은 백일해 예방접종의 시급성과 절실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된 이번 조례안에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의 명확화 ▲접종 위탁기관 운영 기준 ▲예방접종 피해보상 및 환수 절차 등 실질적인 이행 체계가 포함돼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임준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임산부는 물론 그 배우자도 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폭넓은 지원을 통해 구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며 “단순한 행정적 지원을 넘어, 아이와 가족의 일상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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