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의견 접수

조영환 기자 / cho2@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30 13:14: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오는 4월9일까지 2025년 1월1일 기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개별공시지가는 개별지 16만2763필지,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을 제외한 단독ㆍ다가구ㆍ주상복합 주택 8950호이다.

공시 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군청 세무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4월9일까지 군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있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와 함께 가격 산정의 적절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공시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4월30일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과표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