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놀이터 행위 제한 규정’ 신설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11 13: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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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의원 발의 ‘부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정례회 통과

 장성철 부천시의원 (사진=부천시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8일 정례회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일부 지역 놀이터에서 성인이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놀이터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내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놀이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해 위해를 주는 행위,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부천시는 관내 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513개소와 도시공원 내 167개소 등 810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행위 제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재난안전과는 금지행위 신고 절차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고된 사항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한층 세심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장성철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뒤늦게나마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만큼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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