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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덕진면 노송마을 들녘 추수 공익직불금 자료사진 / 영암군 제공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지급되는 제도다.
지급 총액 중 소농직불금은 3,961농가에 51억5,000여만 원, 면적직불금은 7,691농가에 324억 원 가량이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 미만, 농외소득 2,000만 원 이하, 농촌지역 3년 이상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할지에서 130만 원 씩 정액 지급된다.
올해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5% 인상돼 농가 소득 안정 효과가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두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농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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