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고덕희 경기 고양시의회 의원(식사동·풍산동·고봉동)이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600㎡당 1대에서 200㎡당 1대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확산을 억제하고, 향후 증가할 개발 수요에 대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러한 기준 상향은 데이터센터 주변의 교통, 보안, 지역사회와의 조화,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공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고덕희 의원은 “기존의 완화된 규제가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이겠지만, 주변환경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시민들에게는 불안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고양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편의·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데이터센터 설립 시 부설주차장 규모를 전국에서 가장 완화된 수준인 600㎡로 규정해왔으며, 경기도 내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가장 완화된 기준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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