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6-09 09: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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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의회 외부 전경
[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회(의장 이정순)가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정례회 첫날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    

 

이어 13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 16일 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17일부터 19일까지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고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16건으로 총무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9건으로 남동구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등이다.

 

또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남동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용우 의원 발의), 남동구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이철상 의원 발의),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이다.

 

아울러 남동구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황규진 의원 대표 발의),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남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유경 의원 발의)이다.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7건으로 남동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유광희 의원 발의), 남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남동구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방지 조례안(전용호 의원 발의)이다.

 

이와 함께 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장덕수 의원 발의), 남동구 아동 비만 예방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발의), 남동구 모자보건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남동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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