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오왕석 기자 / ow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9-11 15: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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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교통·숙박·음식점 등 수용 문화 확산…교육·홍보·현장 대응체계 마련 -
▲ 김상수 의원.j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보조견의 출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규정하고(제1·2조),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교육·홍보 확대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이 정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출입 거부 금지 원칙을 시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또 ▲보조견 출입 인식 개선 교육·홍보 ▲대중교통·공공장소·숙박·식품접객업소 대상 대응 교육 ▲그밖에 필요한 사업 등의 세부 권한을 부여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는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집행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해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보조견 출입 보장을 ‘권고’에서 ‘정책’으로 끌어올리는 실행 장치를 갖추게 됐다. 

 

공공청사·도서관·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버스·택시 등 교통 영역에서 표준 교육과 안내 체계를 구축할 근거가 생기며, 숙박·음식점 등 민간 접점에는 대응 매뉴얼 보급과 캠페인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기관 간 협업이나 보조금 집행 기준이 정립돼 불합리한 출입 제한 관행을 개선하고 보조견 동반 이용 환경을 일상으로 안착시키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상수 의원은 “보조견은 반려동물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을 이어주는 동행자”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시민 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함께 견인해, 장애인의 자립과 도시의 포용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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