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인천 서구의원
[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의회에서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대체 처분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김미연 의원은 9일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한 대체 처분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공직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처분 제도를 서구가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후생 복지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업무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가 ‘공직자 대체 처분 제도 시범 운영’ 계획으로 3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징계 대신 전문 교육이나 사회봉사 활동 기회를 부여해 행정의 형평성과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비위에 대한 경고·문책도 있지만 실수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다”며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업무 숙련도를 향상 시키는 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강범석 구청장과 관계부서는 대체 처분 제도 도입을 위해 충청남도와 긴밀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지자체, 공무원 이탈률 제로인 지자체 1등이 되도록 합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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