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12월31일까지 납부하세요”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10 13: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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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 홍보 포스터. (사진=구로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12월 1일 기준 구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2025년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고지서에 인쇄된 은행 전용계좌로 송금하거나,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서울시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ETAX), 자동응답시스템(ARS), 은행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재발행이 필요한 경우 구청 지방소득세과나 동 주민센터에서도 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정기분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 체납세액 관련 문의는 징수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인홍 구청장은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은 금융기관 업무량 증가와 인터넷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활용해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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