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경찰서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경찰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음주·마약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해남경찰서는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연말연시 잦아지는 술자리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실시한다고 전했다.
해남 관내 읍내 권과 면소재지에서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스팟식 단속’으로 ‘주·야간 불문 음주운전 단속 중’이라는 인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불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해 마약 운전 단속을 병행해 실시한다.
안형주 해남경찰서장은“음주·마약 운전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않도록 군민 모두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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