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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희 부천시의원 [사진=부천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임산부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 내용은 조례의 목적·정의 및 적용 대상 규정, 임산부 입장료·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편의 증진 조치, 교육·홍보 및 출산 장려 지원사업 등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한 종합 지원 규정 등이다.
조례는 문화·체육·여가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공원·문화시설 등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청사와 각종 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해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췄고 교육·홍보 사업 추진 근거를 포함 임산부 배려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여건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임산부는 일상에서 이동과 시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는 임산부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부천시가 출산·양육 친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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