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청전경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금까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에서만 시행됐으나 7월부터는 인도 구역이 추가된다.
신고대상은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신고시간은 평일 09시 ~ 18시 30분까지로 토.일.공휴일은 제외된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으로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불법주차하는 차량의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합천군은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다음달 31일까지 1달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8월 1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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