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무 적정화 시리즈 2] 탐정이 ‘가출인 찾기’ 못(안)하는 나라 어딨나?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4-30 13: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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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수범자(受範者)는 ‘개인정보처리자’... 탐문을 수단으로 하는 ‘가출인 찾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신경 쓸 필요 없어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사람은 가출인이라 부르지 않고 ‘실종아동 등’ 으로 칭한다(경찰청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가출의 유형에는 반항성, 유희성, 병질성, 추방형, 생존형 가출 등이 있으며, 어떤 연유로 가출했건 ‘집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듯 가출 후 위험과 곤경·궁핍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과 경찰은 가출인 찾기에 온갖 힘을 기울이게 된다.

가출인 가운데 ‘18세 미만의 가출인’ 즉 ‘실종아동 등’ 찾기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등’은 긴급한 구조와 보호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추적이나 소재 파악에 제한이나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제2조1항) ‘아동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과 ‘치매관리법의 치매환자’임을 잘 새겨 두기 바란다.

문제는 ‘가출인(18세 이상의 가출인) 찾기’이다. 여기서 가출인 가족이 경찰지구대에 ‘가출인을 좀 찾아 달라’는 가출신고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선 한 번 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가출인의 소재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가출인이 ‘나의 거소를 알리지 말라(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 신고자에게는 생사 여부만 알려주고, 소재나 연락처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이때 소재를 파악한 경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제2조5항)’에 해당하고, 가출인의 거소·연락처 등은 동법에서 규정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 ‘생사 여부’만을 알리는 일은 사람의 권리·이익 등 법익에 직접 침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누구든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명료히 하기 위해 경찰청은 경찰청 예규(제533호,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16조4항, 신고에 대한 조치 등)를 통해 ‘경찰서장은 가출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출신고가 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가출인(18세 이상)이 거부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가출인의 소재(所在)를 알 수 있는 사항을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가출인(18세 이상의 가출인)의 보호자 또는 가족이 탐정사무소에 소재 파악을 의뢰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지 살펴 보자.

‘불법 수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법 제70조2항)’ 또는 ‘불법이라는 정을 알면서 제공 받은 개인정보(제71조9항)’가 아닌 ‘탐문(探問)’으로 얻은 정보(개인정보 포함)를 바탕으로 가출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가출인을 접했을 때 이를 처벌하는 법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탐문에 의한 가출인 찾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대법원 2016.8.17.선고, 2014다235080판결 참조).

또한 탐문으로 가출인의 소재를 파악했을 때(가출인을 만났을 때) 가출인이 ‘나의 거소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탐정이 임의대로 의뢰자(보호자)에게 거소를 알려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수범자(受範者, 법률을 어김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를 지닌 존재)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연인(탐정 등 일반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제공 제한 규정 등에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통설).

이렇듯 ‘탐문으로 18세 이상의 가출인’을 찾은 경우 그 가출인의 소재를 보호자에게 알리건 안 알리건 탐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가출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신의 거소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탐정에 의해) 가족에게 알려짐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를 상정(想定)할 수 있다. 즉 프라이버시 침해를 사유로 하는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서 대두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말이 소송이지 ‘남이 아닌 가족의 요청에 따라 가출인을 찾게 됐다’는 점과 그 수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됨이 없는 ‘탐문’에 그쳤다는 점, 가출인의 프라이버시에 실제 얼마만큼의 손해가 있었는지 등을 감안해 본다면 소송의 결과가 어떠할지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이런 류의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나 관련 판례 존재하지 않음).

여기에서 잠깐! 만약 가출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귀가를 원치 않는다’는 대답이 나올 경우 가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족에게 그의 소재를 알리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귀가불원(歸家不願) 의사에 진정성(어느 누군가의 협박이나 사주가 있은 것은 아닌지 등)이 의심스럽다면 그의 소재를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이때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배경을 보호자와 공유해 두면 향후 어떤 류(類)의 시비가 제기되더라도 대응에 문제될 것이 없으리라 본다.

가출인 찾기를 둘러싼 법제 환경을 혼란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은 ‘탐문을 수단으로 하는 가출인 찾기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겠으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1항 4호(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 금지)에 저촉된다’고 말하고 있는 바, 이는 틀린 얘기다.

풀어 보건데 신용정보법(약칭) 제40조(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 1항 4호와 5호는 동법 제15조 1항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금지사항이며, 이 법에서 규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이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말한다. 한마디로 현행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는 법이지 탐정이나 탐정업(민간조사업)을 규율하는 법이 아니다.

가출인 찾기! 이를 법문으로 특정해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또한 이를 명시적으로 금하는 나라도 없다. 그럼에도 ‘가출인 찾기’는 세계 모든 탐정들의 핵심 업무로 자리하고 있다. 조리(條理, 사회상규)와 탐정의 의협심(義俠心)이 업무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비해 한국의 탐정업계에서는 가출인 찾기가 그리 활발해 보이지 않는다. 그 까닭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법 확대 해석 등 법제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로 위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에 필자는 이 글을 통해 ‘탐문으로 이루어지는 가출인 찾기는 개인정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탐문으로 가출인을 찾았을 경우 그의 거소를 보호자에게 알린다하여 벌할 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한국형 탐정업 종사자들의 많은 참고와 응용이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는 탐정업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더 높일 관건은 ‘탐정만능주의’가 아니라 ‘탐정업무의 적정화(適正化)’에 달렸다고 판단하고 이에 부합하는 신선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수시로 ‘탐정업무 적정화 시리즈’ 게재를 통해 여러 탐정인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탐정업무 적정화 시리즈 1’은 [사기결혼 예방 솔루션 ‘혼전조사 전문 팩트체크팀’ 역할 기대돼!]였으며, 이번 칼럼 [탐정이 ‘가출인 찾기’ 못(안)하는 나라 어딨나?]가 ‘탐정업무 적정화 시리즈 2’이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탐정학,정보론,경찰학개론外/사회분야(치안·국민안전·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60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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