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배 판매 차익" 내새워 범행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30대 A씨 등 5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 혐의 사건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8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4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또 A씨 등 2명에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성명 불상의 총책 B씨를 통해 가짜 코인 거래 사이트 링크를 제공받아 범행에 사용했으며, 피해금을 B씨 등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은 A씨 등에게 지급된 휴대전화만 사용하고 정해진 가명을 사용할 것, 지급된 라우터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할 것 등과 같은 규칙을 전달하면서 범행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코인 관련 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6배 이상 판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총 7명으로부터 5000여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상위 조직원과 직접 연락하면서 공범에게 사기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구비하고 나아가 직접 기망행위를 실행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죄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단계에서 상위 조직원 신원에 관해 상세히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5년 4∼5월 인천에 마련한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코인 관련 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행사 기간에 코인을 저렴하게 매입해놓으면 나중에 판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 6배 이상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속여 코인 매입비 명목으로 돈을 이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가짜 코인 거래사이트 주소 링크를 전송한 뒤 피해자들이 접속하면 마치 실제 코인이 입고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이들을 속여 코인 매입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초구, 구민들이 선정한 '2025 10대 뉴스'](/news/data/20260104/p1160272146569427_917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news/data/20251230/p1160278487779617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연말 겨울여행 명소 추천](/news/data/20251228/p1160273383015143_70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혁신군정' 성과](/news/data/20251225/p1160285318798120_81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