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일부만 항소... 박지원-서욱-노은채 무죄 확정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1-04 1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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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보윤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다투지 않겠다는, 사실상 항소 포기 결정”
박성훈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무죄 확정시킨 면피성 항소... 대가 치를 것”
유족측 “‘직권남용’, ‘사건 은폐’ 등에 대한 법적 판단 포기... 반쪽짜리 항소”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장동 5인방 항소 포기로 물의를 빚었던 검찰이 이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에 대해 일부 항소 포기를 결정, 또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형국이다.


특히 검찰의 선택적 항소로, 관련 사건 은폐를 위해 국정원과 국방부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원장, 서욱 전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국민의힘과 피살 공무원 유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4일 “검찰이 스스로 사건의 본류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진실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사법 절차마저 접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형식은 항소지만, 검찰 스스로 사법적 판단의 기회를 닫아버린, 사실상 항소 포기 결정”이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특히 “민주당은 항소를 혈세 낭비라 하고, 무죄 확정은 정치 보복 수사의 자백이라 주장하지만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정권의 책임이 남지 않도록 설계된, 책임 회피를 구조화한 ‘신 셀프 면죄’ 논리”라며 “1심 판결 직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항소에 부정적인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점 역시 이번 결정이 정치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대장동에 이어 서해 피살 사건마저 사실상 항소를 포기한 지금, 이는 우연이 아니라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끝까지 다투지 않겠다는 반복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 임기 내내 자신들의 죄를 모두 지우려는 것이다. 사법 판단을 지우는 셀프 면죄 정치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을 것이며, 이 정권은 결국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 수석대변인은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항소를 통해 판단의 타당성과 증거 판단의 오류 가능성을 다시 다퉜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정작 직권남용·은폐 혐의라는 사건의 본류를 항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사법 판단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사법적 책임 규명 자체를 포기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면피성 항소”라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며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무죄를 확정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이번 검찰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며 “삼권분립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노골적인 수사ㆍ재판 개입에 검찰이 굴복함으로써 또다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사실상 해체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신들의 가족이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었겠느냐며 국민은 되묻고 있다”며 “검찰에 부당한 압박을 가한 자도, 그 압박에 굴복해 정의를 포기한 검찰도 모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측 변호인은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에 대해 “공익의 대표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규탄했다.


유족 이래진씨측 변호인은 전날 입장문에서 “(검찰은)직권남용, 사건 은폐 등 중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실익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선택적ㆍ전략적이며 반쪽짜리 항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만 항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익을 대표하는 주체로서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항소는 검사가 과연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유족의 기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ㆍ소각된 ‘서해공무원 사건’ 관련 피고인 5명 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2명의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과 국방부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원장, 서욱 전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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