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는 조작·연출" 조롱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1-04 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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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구속··· 허위글 700개 올려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A씨는 참사에 대해 ‘조작·연출’,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과 게시물 700여개를 반복해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유가족들의 고소를 접수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후원 계좌를 노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지난 6개월간 총 154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발생한 2차 가해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는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 유포나 비난을 삼가달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구속은 2차 가해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적용하고 전담 수사체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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