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공인중개사. 다세대주택 공동 근저당 정보 알려야"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1-04 14: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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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으면서 설명 안해"
손해배상소송 원심 파기 환송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다세대주택 매물을 중개할 때 다른 세대와 묶인 '공동근저당'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 현황에 비춰 A씨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호실의 상당수 임차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관련 자료를 요구·확인해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중개사로서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시작됐다.

임차인들은 2017년 계약 당시 해당 건물의 23개 가구에 18억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공인중개사 A씨로부터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

이후 경매 과정에서 선순위 권리자들에게 밀려 보증금 6000만원 중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되자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중개사 A씨는 계약 당시 해당 호실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만 알렸을 뿐, 다른 세대와 묶인 공동근저당인 점이나 등기부상의 선순위 권리 등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심은 중개사가 해당 호실의 저당권만 설명하면 충분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임차 의뢰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동안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이 독립된 소유권으로 인정돼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책임 범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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