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실시한 이번 민관 합동단속은 강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강진교육지원청, 강진경찰서 등 3개 기관ㆍ단체가 협력해 추진했다.
단속 팀을 2개조로 나눠 강진읍 터미널 번화가 주변 노래방, 주점 등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ㆍ담배 등) 판매 행위 ▲노래방, PC방 청소년 출입시간(오후 10시 이후)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행위 ▲신ㆍ변종 유해업소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ㆍ게시 행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및 주류ㆍ담배판매 금지 표시 이행 여부 ▲흡연ㆍ음주ㆍ폭력ㆍ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등 단속 및 선도 활동을 펼쳤다.
단속 팀은 번화가 주변 80개 업체를 방문해 술, 담배 판매시 철저한 신분증 확인,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사항을 홍보물 배부 등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이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우리 군 청소년들의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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