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아파트 매매 무엇이 문제인가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7-21 14: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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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전용면적 164㎡ 아파트를 29억 원에 처분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7월 14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불과 이틀 뒤인 16일에 50대 김 모 씨와 조 모 씨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부터 잔금·등기 이전까지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례없이 빠른 속도다. 물론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 아파트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3억 9000만 원에 매입, 28년 만에 무려 29억 원에 주인이 바뀌었다. 시세 차익을 단순 계산해도 25억 10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시세 차익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


논란의 핵심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채권최고액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점이다.


즉, 명의는 매수인으로 이전됐지만, 매각 대금의 상당 부분이 아직 치러지지 않은 상태라는 말이다. 그런데 현재 이 아파트에는 전세 보증금 11억 3000만 원을 내고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있다. 전세 만기는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매수인이 아직 전세 보증금을 건넨 상태는 아닐 것이다. 매수인은 29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11억 3000만 원의 보증금은 떠안고 17억 7,700만 원은 외상으로 매입한 셈인데 그렇다면 매도인에게 건넨 돈은 한 푼도 없다는 것 아닌가. 오히려 700만 원이 더 들어간 것으로 보아 그건 아마도 17억 7000만 원에 대한 이자일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 주택담보대출은 막아놓고 사채로 이자 장사한다"라고 쏘아붙인 것은 그런 의구심 때문일 것이다.


어쨌거나 매수인은 결과적으로 돈 한 푼 없이 29억 원의 고가 아파트를 산 셈이다.


이게 통상적인 거래 방식일까?


아닐 것이다, 불법은 아니더라도 편법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거래 당사자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투명성과 도덕성 측면의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논란을 정치적으로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거래 시점이다.


해당 아파트가 속한 단지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매각 등기일이 7월 16일이고 사업시행자 고시가 7월 말 예정이라는 점에서, 재건축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 타이밍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만일 7월 말 이전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을 얻지 못한다. 즉 7월 이후에는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 폭락하기 전에 아파트 매매를 완료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한 것은 그래서다.


오죽하면 그가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가 다 있구나,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하고 감탄했다"라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겠는가.


본인이 사금융으로 사채를 주고 매수자에게는 갭 투자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민 대출은 묶어두고 자기 집 팔 때는 대출 규제를 피해 거액을 빌려주는 꼼수 거래를 한 것이라 국민이 하면 투기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적 거래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아마도 일반인이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국세청에 의해 ‘탈탈’ 걸렸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대통령만 예외라면 이건 공정사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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