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23일~3월6일 지역내 식용얼음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용얼음은 ‘얼음’이지만, 사실상 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식품이다.
제빙기 내부가 충분히 세척·소독되지 않거나, 얼음 보관·취급이 허술하면 오염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여름 커피전문점·편의점 등에서 쓰이는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했을 때 451건 중 6건이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 등이 진행된 바 있다.
구는 서울시 점검 계획에 따라, 봄철 식품사고를 사전에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검반(2인 1조)은 현장을 방문해 ▲조리장 등 위생 관리 상태 ▲방충 시설 설치 등 시설 기준 ▲냉장·냉동식품 보관 온도 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도 함께 살핀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제빙기에서 생산되는 얼음을 직접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병행한다는 점이다.
이는 서울시가 앞서 공개한 ‘여름철 위생 점검 결과’에서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에서 세균 수 기준(1mL당 1000 이하) 초과 사례를 확인, 제빙기 관리가 현장 위생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게 구의 판단에서 진행된다.
구는 점검 과정에서 점검반이 마스크·위생장갑 착용, 손 소독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해 교차오염 우려를 줄이고, 업소 측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진행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이필형 구청장은 “식용얼음은 관리가 소홀해지면 곧바로 위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목”이라며 “선제 점검과 안전성 검사로 봄철 식중독 등 사고를 막고, 구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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