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수법' 등 코인 시세조종 30건 고발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7-19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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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련 혐의자 25명 적발
건당 평균 14억 부당이득 취해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경주마', '가두리'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총 40여건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가운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가 확인된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사건 관련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범행에 이용된 가상자산 종목은 사건당 평균 8개로 집계됐다.

사건별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이었으며,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이득 5억~50억원 규모 사건은 8건, 50억원 이상인 대형 사건은 1건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사건 1건과 부정거래 사건 1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 이익을 환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노린 신종 수법이 다수 확인됐다.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해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만든 뒤 매수세를 유인하는 '경주마' 수법과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입출고가 일시 중단된 상황을 이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가두리' 수법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며 시세를 조종하는 이른바 '대형고래' 사례도 적발됐다.

SNS를 이용한 부정거래도 확인됐다. 밈코인을 발행한 뒤 SNS에 허위 호재를 유포해 가격을 끌어올리고 보유 물량을 대거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은 지난해 9월 수사기관에 넘겨져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24년 10월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진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국내외 거래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범죄에 적극 대응했다"며 "민원 처리 과정에서 SNS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신속히 인지해 조치하는 등 고위험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수준을 자본시장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에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위법행위 조기 적발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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