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강화..“재난·사고 군민 피해 최소화”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5-13 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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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험 갱신…총 26개 항목 보장, 최대 3천만 원 지원
▲ 하동군청전경
[하동=최성일 기자]  하동군이 ‘2026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강화하여 갱신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일상을 지켜주고,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하동군은 2020년 첫 시행 이후 7년 차를 맞이했으며, 특히 올해는 경상남도로부터 1800만 원을 지원받아 보장 수준을 더욱 강화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 26개이고, 보장 금액은 정도 및 항목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군은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보장 금액을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은 2천5백만 원, 의사상자 상해 보상은 3천만 원, 야생동물 피해 사망은 1천만 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이처럼 폭넓은 보장을 통해 사고 발생 시 군민안전보험이 군민과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버팀목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요소와 기후 위기에 대응한 신규 보장 항목도 대폭 확충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진단비를 신설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하고,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개 물림·개 부딪힘 사고에도 진단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폭발·화재·붕괴 사고 보장에 땅 꺼짐 사고를 포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보장 범위를 ‘공유형 모빌리티’ 사고까지 확대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은 사고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기존에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하동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보험 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행해 온 군민안전보험이 이제는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로 자리 잡았다”라며, “특히 올해는 도비 확보를 통해 재난 사망 보장액을 높인 만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보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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