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2년 5월3일 이전 가동개시 신고를 완료한 4ㆍ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오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측정기기 수요 집중에 따른 설치 지연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장의 기한내 부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부착이 곤란한 사업장에 대해 접수 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에 앞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즉시 연장신청을 받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장 승인 여부를 검토한 뒤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서류 제출은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시는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 가급적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를 권장하며, 팩스 제출시 팩스 수신여부를 김포시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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