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나 3→4명·다 3→2명, 광산 가 4→3명·다 3→4명 변경
정당·자치구·의회 의견수렴 확정…시, 조례개정안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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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자치구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선거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광주시에 설치된 독립적인 기구이다.
위원회는 2025년 10월31일 기준 인구통계를 적용해 인구수와 동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인구 대표성을 높이고 의원 1인당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치구 의원정수를 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1월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획정안을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석을 가진 7개 정당과 자치구·자치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획정안을 마련했다.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남구 나선거구는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다선거구 3명→2명, 광산구 가선거구 4명→3명, 마선거구 3명→4명으로 변경됐다.
또, 위원회는 획정안 제출과 함께 ‘광주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난 2022년 시범 운영된 중대선거구제 특례연장 등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건의했다.
한편 광주시는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바탕으로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치구의원 선거구는 시의회 조례안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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