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區 1차 추경 552억 최종 확정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0-05 15: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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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만 의장이 제 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2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도봉구의회)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최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0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구정질문 및 답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최종 심사했다.

추경안은 기존 대비 6.7% 증가한 552억6500만원(일반회계 513억3200만원, 특별회계 39억3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9월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 구정 정책에 대해 묻고 제안하는 구정질문이 진행됐으며, 이에 대한 구청장과 소관 국장의 답변이 29일 이어졌다.

정례회 마지막날인 제4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주민자치회의 지원 확대(홍은정 의원) ▲정기적 안목으로 2023년 세출예산 편성 요청(고금숙 의원) ▲코로나19 관련 업무 직원 격려 및 공정한 인사를 통한 활기 있는 조직문화 형성 요청(안병건 의원) 등을 내용으로 한 5분 자유발언이 실시됐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립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 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국공립 봄날어린이집 신규위탁 동의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건을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금숙 의원 대표발의) ▲2022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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