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회등 '토착비리' 4개월간 535명 송치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7-19 14: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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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554건·1450명 수사
뒷돈·허위발주등 20명 구속
'불법 방임'등 단속 확대키로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단속 대상을 '불법 방임'까지 확대한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4일부터 이달 8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554건, 1450명을 수사하고 535명을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

경기 남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계약금액 중 약 4억5000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광역의원 등 15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충북에서는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 직원 2명이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해 16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검거돼 모두 구속됐다.

이에 국수본은 지방정부와 토호세력 간 장기간 이어진 유착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20일부터 특별단속을 확대 시행한다.

경찰청에는 토착비리 관련 정책기획과 수사 지휘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뿐 아니라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체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장기간 유착 관계를 바탕으로 위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불법 방임'을 새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집중수사 과제'를 운영하고, 첫 번째 과제로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이 연루된 수의계약 비리를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 '토착비리 근절 추진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해 전국 단속 실적과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부패를 근절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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