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이고, 올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부모 중 1명 이상과 함께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다.
미성년자녀에 해당하는 기준은 2003년 1월2일생부터 2022년 1월1일생까지이다.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부모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군 담당자가 신청 가정의 다자녀 여부, 실제 지역내 거주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해 강진사랑상품권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이미 초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저 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앞으로도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하기 좋은 강진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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