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 강화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11 14:37: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의계약 명분 금전 요구는 조심해야"
▲ 사기범이 구로구청 직원을 사칭하며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조 명함. (사진=구로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최근 구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자 주민과 지역내 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11일 구에 따르면 사칭 수법이 정교해지고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즉시 시행 중이다.

사칭범은 위조된 공문서와 명함을 활용해 구청 계약 담당자인 것처럼 접근하며, 전기장비, 소화기, 도서 등 공공기관 납품용 물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특정 업체를 소개해 대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얻는다. 일부는 보험가입, 은행상담 등을 제안하며 금융사기를 시도하기도 한다.

사칭 수법은 ▲실존 직원 실명 도용 ▲위조 명함·공문서 제시 ▲소액 납품을 통한 신뢰 확보 후 고액 유도 ▲금융기관 상담 제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수의계약을 빙자해 금전 요구를 하거나 휴대전화로 견적서를 요청하는 등 공식 절차를 벗어난 방식이 주요 수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시 ‘공무원 사칭 주의 안내문’을 계약업체에 배포하고, 사칭 사례 발생 시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서 간 공유하는 전파 체계를 가동한다. 구청 앞 사거리,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예방 현수막을 설치하고 문자, 누리소통망(SNS), 소식지,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계약 제안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구청 홈페이지의 ‘부서안내’ 메뉴를 통해 해당 부서의 공식 연락처를 확인해 진위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명함 전송이나 개인 연락처를 통한 견적 요청, 물품 구매 유도, 수의계약을 명분으로 한 금전 요구는 절대 하지 않으며, 이러한 접근은 모두 사칭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의심 사례 발생 시에는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통해 즉시 신고하고 사기범이 사용한 연락처는 스팸 차단 앱에 등록해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장인홍 구청장은 “사칭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는 만큼, 주민과 계약업체 모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구는 앞으로도 사칭 사례를 면밀히 수집하고 강도 높은 홍보와 예방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한 경우, 형법 제1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