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임대주택 66가구 전량 분양··· 추가 분담금 부담↓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11 14: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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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 고시
친환경·저소음 주거단지 탈바꿈
▲ 노원구 월계동신 재건축사업 조감도. (사진=노원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11일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이 사업성 보정계수 등을 반영해 변경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상향한 점이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성이 낮은 단지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특히 토지가격이 낮을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책정되며, 이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가 확대돼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림으로써 수익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월계동신아파트의 경우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받아 허용용적률이 199%에서 217.09%로 상향됐다. 임대주택 기부채납 없이도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 기부채납으로 예정된 임대주택 66가구는 전량 분양으로 전환됐다. 그만큼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도 낮아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변경 고시에 따르면 허용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항목으로 공공보행통로(4.18%), 녹색건축인증(최우수 등급 3%), 층간소음해소(2등급 3%) 등이 반영됐다. 이는 단지의 재건축에 있어 ▲친환경 ▲저소음 ▲고효율의 명품 주거단지로의 탈바꿈을 구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월계동신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25층의 14개 동을 건립하게 된다. 기존의 864가구는 총 1060가구로 늘어나며, 33㎡형 83가구, 45㎡형 37가구, 59㎡형 630가구, 84㎡형 410가구가 포함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월계동신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은 사업성 개선을 통해 주민부담이 완화된 사례”라며 “일제히 재건축 추진에 나서고 있는 다른 단지들에도 사업성을 높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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