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관 어린이집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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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3일 시간제보육 서비스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 중 보호자가 병원 진료나 단시간 근로 등의 긴급한 사유로 가정 보육이 어려울 때 보육 시설을 시간 단위로 이용해 자녀를 맡길 수 있다.
산청군은 산청읍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사랑어린이집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보육교사 1명에 정원 3명의 영아로 편성된 1개반을 운영한다.
이용대상은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6~36개월 미만 영유아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 최대 80시간까지 가능하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가정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되며 시간당 4000원 중 1000원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통해 가정양육 부모들이 필요 시 아이들을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게 돼 양육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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