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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필자는 지식재산처로부터 ‘2025년 적극행정 모니터단 우수제안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개인적 영광을 넘어, 이를 계기로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서 적극행정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식재산처는 그간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제로 정책 기획과 현장 행정 전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평가할 만한 성과도 적지 않다. 이러한 노력은 지식재산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분명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식재산처 산하기관 전반으로 시야를 넓힐 때 드러난다. 일부 산하기관에서 나타나는 소극행정 사례는 지식재산처의 적극행정 성과를 퇴색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질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대표적인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시행한 ‘영업비밀 관리체계 컨설팅’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기업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예방 중심의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적극행정의 취지에 충실한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반면, 한국발명진흥회가 추진한 2025년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사업의 경우는 아쉬움이 크다. 수강 인원을 대폭 축소한 이후 발생한 다수의 민원에 대해, 지식재산처의 예산 삭감을 이유로 드는 듯한 일관되고 형식적인 답변이 반복되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설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책임을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듯한 대응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국민이 체감하는 지식재산처 산하기관들의 적극행정 수준에는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2, 그리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정의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산하기관의 임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적극행정을 ‘굳이 할 필요 없는 선택사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는 제도의 취지가 현장까지 충분히 관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9813호)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적극행정의 적용 범위와 책임, 보호 장치를 산하기관까지 보다 명확히 확장함으로써, 제도적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도 개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지식재산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존재한다. 지식재산처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 사업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면책 규정, 감사·징계와의 관계, 포상 제도 등을 근거로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요구하고 관리·감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리 자체가 적극행정의 연장선에 있으며, 상급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적극행정은 선언이 아니라 일관된 실천이어야 한다. 지식재산처와 산하기관 모두가 같은 기준과 철학 아래 움직일 때, 국민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도 역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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