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까지 전화·방문상담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지난 10월30일 결정ㆍ공시된 206필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18일이다.
전화 상담은 신청 기간 내에 전화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10월30일 결정ㆍ공시된 206필지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 재검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12월22일 조정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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