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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130조에 따라 소음·분진·화학물질·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이에 군은 함양군 체육회관에서 현업근로자 258명을 대상으로 진주제일병원 출장 및 버스검진을 통해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고 일반건강진단을 희망하는 경우 검진을 병행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근로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여 건강한 직장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업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를 토대로 현업업무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활력있게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앞으로 주기적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와 신속한 치료지원으로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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