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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정 의원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시행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다음 연도 본 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세우고,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고 ▲품목별 구매 금액 및 총 구매 금액 등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 작성 및 공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사회적경제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시행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 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조례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용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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