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3300원→4000원··· 郡 지역 내달 이후 시행
밤 10시부터 심야할증 '2시간 확대'··· 20% 요율 유지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6월10일 오전 4시부터 4000원으로 인상된다.
조정된 택시요금은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2㎞)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다.
심야할증은 기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으나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시간 확대되고, 심야할증 요율은 현행과 같이 20%로 변동이 없다.
도는 인상된 택시요금을 6월10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하도록 시ㆍ군에 전달했으며, 시 지역에서는 시행일에 맞춰 요금 인상을 하기 위해 택시조합으로부터 운임ㆍ요금 변경신고서를 접수해 신고수리 절차를 진행했다.
도내 시 지역은 6월10일 오전 4시부터 요금이 동시 인상되고, 군 지역은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군 지역은 시 지역과 달리 도에서 조정한 기본요금에 복합할증을 적용한 기본요금을 다시 결정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도 거쳐야 하므로 요금 인상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도는 택시요금이 4년 만에 오른 만큼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도는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위해 친절 교육과 함께 부당요금 수수, 승차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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