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부터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 개수는 2개까지로 제한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보행자가 줄에 걸리는 사고를 막기 위해 현수막은 2m 위로 달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안전사고까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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