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최근 전남 영암군 소속 환경미화원 A(64)씨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A씨의 근무 환경·질병 이력 등을 역학 조사한 근로복지공단 내 직업환경연구원은 "폐암으로 사망한 A씨가 쓰레기 운반차에서 나오는 매연에 장시간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유 차량인 쓰레기 운반차에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 물질로 규정한 매연이 나온다.
18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A씨는 매연이 배출되는 운반차 뒤쪽에 올라타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해왔다.
A씨는 2019년 폐암을 진단받았다가 2021년 사망했다.
이후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해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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